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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18 2016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3:50 경 경남 사천시 사천읍 수석 리 사천 공군부대 앞 편도 3 차로 도로의 3 차로로 삼천포 방향에서 사천 I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에서 도로가 합류하는 지점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도로에서부터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합류도로에서부터 피고인 진행 도로로 진입하려 던 피해자 D 운전의 E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654,69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각 차량 사진

1. 내사보고( 사고 현장 및 CCTV 확인)

1. 내사보고( 가해 차량 이동 경로)

1. 내사보고( 용의차량 및 가해 운전자 특정)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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