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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8 2015재고단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3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같은 해

5. 31.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같은 해

8. 23. 같은 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처분을, 2009. 10. 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받는 등 절도로 총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2. 8. 21. 11:0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현관문 아래 구멍에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간 다음 저금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인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2. 1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약 30,000원 상당의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23. 11: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0원 상당의 라면 1박스, 시가를 알 수 없는 쥬스, 컵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7. 14:00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저금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2. 9. 8. 07:3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한 신용카드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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