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08:0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D가 해당 도로를 이용하여 장비차량을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도로 가운데에 피고인 소유의 E 택시를 주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2. 08:00 경부터 18:00 경까지, 2015. 4. 13. 08:00 경부터 18:00 경까지, 2015. 4. 17. 08:00 경부터 18:00 경까지 등 총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택시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난 장 소인 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굴삭기 임대 영수증, 굴삭기 임대료 영수증, 현장 지적도 등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이 고통과 불편을 겪은 점,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300만 원은 과다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감액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