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주)E로부터 시가 2억 1,150만 원 상당의 ‘NC밀링(COMBI-U11) 1대’를 리스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7. 8. 1.경 거래처인 F에 1억 5,950만 원을 받고 위 기계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금융상품 신청서,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서,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공장기계를 임의로 처분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처에 소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총 60회의 리스대금 중 48회의 리스대금을 납부하여, 실제 피해는 기계의 시가에 미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