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과 C는 D ‘E’에 관한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F G로 특허등록을 마치고(이하 위와 같이 등록된 특허권을 ‘이 사건 특허권’이라고 한다), 1999. 8. 16. 이 사건 특허권 지분 일부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각 양도하여, 피고들과 C가 이 사건 특허권을 각 1/3씩 공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2007. 11. 22. 주식회사 현대바이오에서 상호 변경)와 H, 주식회사 굿모닝포르테(주식회사 굿모닝삼육오일에서 상호 변경, 이하 ‘굿모닝포르테’라고만 한다)는 2007. 3. 6. 원고와 H이 굿모닝포르테에게 숙취해소 음료인 ‘I’ 제품의 판매권한을 위탁하는 내용의 ‘I OEM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I’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굿모닝포르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1715호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9.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여, ‘굿모닝포르테는 ‘I’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굿모닝포르테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카합3121호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이의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23. 굿모닝포르테가 판매하는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굿모닝포르테에 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들과 C는 굿모닝포르테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11663호로 굿모닝포르테가 판매하는 제품이 이 사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2. 18. 굿모닝포르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