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21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1. 12. 23.자 증서 2011년 제94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2011. 12. 23.자 증서 2011년 제94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