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1,24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나. D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D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피고, E, F, G, H은 2016. 8. 26.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E은 3/11, 피고, F, G, H은 각 2/1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8. 26. 이 사건 부동산 중 E, F, G, H의 소유지분 합계인 9/11 지분에 관하여 2016.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의 2019. 5. 9.자 기준 시가는 81,23,000원[60.18㎡(331㎡× 2/11, 소숫점 두자리 이하 버림) × ㎡당 135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9, 10호증, 을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감정인 I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주택건설대지 중 그 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으므로,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고, 원고의 매도청구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기재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