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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1.31 2013고단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함께 농사를 지으며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 B(71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감을 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2. 21:40 무렵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옆에 있는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발로 차 손괴하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주거침입 : 형법 제319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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