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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7 2016노4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차인의 존재사실을 고지하였으므로 애초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위 주택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그 발생이 확실히 예상된 이축권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주택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로부터 수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주택소유자에게 그 주택소유권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다른 토지에 집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되는데, 이를 이축권이라고 한다.

매수 목적으로 위 주택을 매입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큰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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