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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3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1627호, 1727호, 2013호, 202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4. 29. 21:00경 위 오피스텔 1727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2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7. 00:00경 위 오피스텔 1727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9. 21:30경 공소사실 기재 “2014. 5. 19. 21: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오피스텔 2024호에서 남자 손님에게 대가로 13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의 각 진술서

1. 각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각 위반업소 적발보고,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단속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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