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4억 3,000만 원, 월차임 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1. 10.부터 2012. 11.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26264호로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월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1. 10. 11. 피고는 2011. 10. 31.까지 원고로부터 4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는 2011. 10. 3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4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을 제1호증). 다.
그런데 그 후 2012. 2. 8. 원ㆍ피고는 이 사건 조정의 내용과는 다르게 별지 약정서 기재 약정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이하 ‘제1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6. 5. C공인중개사합동사무소의 중개를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 이 사건 건물 내 시설물 등 영업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6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잔금 2억 3,000만 원은 2012. 6. 12.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6. 7. 원고에게 자신이 매수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을 지급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12. 6. 12.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제2약정’이라 한다). 바. D은 2012. 6. 12.경 피고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