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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2017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755,80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창고는 미등기된 건물이다.

나. 피고 B는 대전 동구 D 대 293.2㎡ 중 공유지분 293.2분의 128.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토지를 구분하여 소유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18. 피고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부동산의 표시: 대전 동구 D 대 128.8㎡ 매매대금: 202,800,000원 특약사항

1. 현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고(단, 건물 내부의 시설물은 치워준다),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3. 대지 권리면적(공부상) 기준의 매매로서 향후 실측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본 계약은 대지면적 293.2㎡ 중 B의 지분(293.2분의 128.8)을 매매하는 것임. 5. 18. 잔금일자를 2016. 5. 30.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14. 피고 B로부터 대전 동구 D 대 293.2㎡ 중 공유지분 293.2분의 12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 근거]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창고를 소유하면서 형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창고를 임대하여 피고 C가 이 사건 토지와 창고를 점유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와 창고를 원고에게 매도한 이후 피고 C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와 창고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창고를 피고 B에게 인도하고, 피고 B는 이 사건 창고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2016. 12. 13. 이 사건 창고에 관한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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