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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 02. 06. 선고 2013구합10439 판결
(부당)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함[국승]
제목

(부당)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함

요지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3구합10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bbb에 대하여 399,121,222원(과소신고가산세 98,010,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086,222원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그중 원고 aaa에 대한 합

계 90,745,552원의 가산세 부과부분, 원고 bbb에 대한 합계 154,096,222원의 가산세

부과부분만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2009. 4.경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ccc가 '2년 연속 소액주주 200인

미만 또는 소액주주 소유주식이유동주식 수의 20% 미만'으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장이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명의를 신탁하고 형식적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차손 합계 3,893,175,000원이 발생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2009년 양도소득세 합계 389,317,500원의 탈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원고 aaa: 90,745,552원, 원고 bbb: 154,096,222원)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은 납세자가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주장 등의 방법으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함으로써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ccc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고,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14조에 따라 2009. 4. 13. ccc 주식의 종가

10,000원에서 가격제한폭 범위내인 11,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결정하다보니 결과적으로 2009년 양도소득세의 일부 탈루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양도가액은 당시 ccc 주식의 시가(거래일 전후 2개월 평균가)보다 낮은 가액이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조작하여 양도차손을

발생시킴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세율 10%)가 아닌 부당과소신고가산세(세율40%)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4. 15.선고 2003두4089 판결, 2011. 4. 28. 선고 2010두1662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고 주식양도거래의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그러한 형식적인 양도에 따른 손실금액만큼 부당하게 양

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그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가 ccc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원고들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위법 여부

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요건

법 제47조의2 제2항,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부당한 방법(납세

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

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제1호),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허위증빙 등'이라 한다)의 작성(제2호), 허위증빙 등의

수취(제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제4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제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제6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문언 내용,

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당과소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고,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그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제6호에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세포탈 등의 목적이 필요하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

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이월결손금규정의 적용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들은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신탁한 것에 불과함에도 ddd 등과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하여 명의개서까지 마침

으로써 적극적으로 주식양도거래의 외관을 창출한 점, ② 그 과정에서 원고들은 1주당

20,020원에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ddd 등에게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손

실이 발생한 것으로 가장하였고, 2009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

의 양도로 원고 aaa는 1,442,925,000원, 원고 bbb는 2,450,250,000원의 양도손실

금액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함으로써 각 144,292,500원, 245,025,000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점, ③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ddd 등에게 신탁하게 된 주요

한 목적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여 ccc의 코스닥시장 상장폐지를 방지하기 위함이었

다고 하더라도,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허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차

손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고 그 결과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이상, 원고들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 또한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11,000원)은 직전

종가에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이 정한 호가 범위를 준수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및 허위양도 행위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주식분산요건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원고들은 ddd 등과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주식양도거래의 와관을 창출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한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것도 아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10 -

판결한다.

피고

AAA

변론종결

2014. 1. 16

판결선고

2014. 2. 0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5,038,052원

의 부과처분 중 144,292,5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9,121,222원의 부과처분 중 245,02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9. 4. 13. 주식회사 kkk(이하 '\uf85ekkk'이라 한다)으로부",터 주식회사 ccc(이후 '주식회사 ccc방송'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CCC'라 한다) 발행주식의 85.4%에 해당하는 4,023,600주를 잔금청산일을 2009. 4. 30.로 정하여 1주당 20,020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일 이전인 2009. 4. 13.과 2009. 4.16. 2회에 걸쳐 ccc의 주식 합계 429,000주(원고 aaa 159,000주, 원고 bbb 270,000주,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20,020원에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양수인란에 기재된 ddd 외 10인(이하 'ddd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를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실제 대금 지급 없이 아래와 같이 2009. 4. 14. 및 2009. 4. 17.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1,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같은 날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09. 4. 30. \uf85ekkk에 주식회사 ggg방송의 주식2,085,127주(원고 aaa 991,377주, 원고 bbb 1,093,750주, 이하 'ggg 주식'이라한다)를 양도하고, 2010. 5. 28. 아래와 같이 ggg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과 이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소득(손실)금액 등을 통산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 하였다.

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ccc는 2008. 4. 16.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2009. 4. 3. 한국거래소로부터 2009. 4. 15.까지 주식분산기준 미달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ccc는 2009. 4. 14. \uf85ekkk이 소유한 주식 일부를 원고 등에게 장외 매각함으로써 주식분산요건을 충족시켰다며 상장폐지 유예를 신청하였고, 2009. 4. 28. 관리종목지정 및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다.

마. △지방국세청은 2012. 3. 12.부터 2012. 5. 30.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들이 ddd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과 더불어, 아래와 같이 2009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허위양도로 발생한 양도손실금액을 통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2012. 7. 10. 원고들이 과소신고한 2009년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 aaa에 대하여 235,038,052원(과소신고가산세 57,716,99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028,553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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