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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두20752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양도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35407 (2013.09.04)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 양도가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과 주식 양도일 사이에 투자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었던 중요한 사정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은 주식의 가격차이를 초래할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양도가격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사건

2013두207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이AA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9. 4. 선고 2012누354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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