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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5 2014구단109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1977. 1. 26. 취득한 충남 천안시 B 답 288㎡(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3. 24.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3. 26. 천안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수용보상가액 96,336,000원, 취득가액을 7,005,330원으로 보아 2013. 8. 6.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695,838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6,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둘째,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시점은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이므로,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셋째,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천안시가 이 사건 토지를 강탈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위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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