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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20 2019가단5596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9.부터 2019.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1. 1.부터 C종교단체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의 대표자인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2016.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회의 대표권, 설교권, 운영권 등을 가지는 담임목사의 지위를 계약금 1,000만 원(지급기일 2016. 3. 2.), 중도금 1억 원(2016. 4. 18.), 잔금 1억 6,000만 원(2016. 6. 18), 합계 2억 7,0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양도대금 중 8,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양도대금 1억 9,000만 원(= 2억 7,000만 원 -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잔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6.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8.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게 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 지위를 매매하는 것은 법률ㆍ사회적으로 허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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