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1 2016고단1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15:4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6 소재 서촌공원에서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될 경우 그를 위협하는 수단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센티미터, 총길이 23센티미터)를 신문지로 말아서 허리춤에 끼고 다녀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경위, 발각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2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상해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출소하면 D센터에 입소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