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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01 2016가합1029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자동차 공조부품 제조회사로, 원고 회사가 설립되기까지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1) 1962년경 주식회사 B이 설립되어 1980년경 C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1999년 11월경 C 주식회사 아산사업본부가 D에 분할매각되면서 E 주식회사가 설립되었으며, E 주식회사는 2003년 4월경 F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2) 이후 미국 G가 2004년 8월경 F 주식회사의 차량공조사업본부를 인수하여 H 유한회사를 설립하였고,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가 2009. 12. 23. H 유한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H 유한회사의 상호가 A 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

3) A 유한회사는 2010. 11. 10.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원고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이하 H 유한회사, A 유한회사와 원고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 회사’라고 한다

). 나.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고 한다

)은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A지회(이하 ‘피고 노조’라고 한다

)는 원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금속노조 산하의 지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노조 소속 간부 또는 대의원이다. 다. 원고 회사는 2015년 12월경 경비보안업무를 2016. 1. 1.부터 외주화하기로 하고 외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잡마스터(이하 ‘이 사건 경비업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경비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4명을 생산직으로 전환하였다. 라.

피고 노조는 위와 같은 경비보안업무의 외주화에 반대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피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2016. 1. 1.경부터 원고 회사 정문 입구 경비실 앞에 천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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