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643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603,594원 및 위 금원 중 141,557,091원에 대한 2014. 10. 18.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1. 2. 28.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미화 498,800달러를 대출받았다.
피고가 위 대출금의 일부만을 변제한 후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5,089,357원 및 위 금원 중 141,557,091원에 대한 200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04. 5. 20. 선고 2004가단12902 판결). 위 채권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7. 11. 29.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2007. 12. 20. 우리에프앤아이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10. 7. 16.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를 거쳐 2013. 10. 11.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각각의 채권양도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