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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5 2014가단747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18.까지 피고에게 총 6,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원고의 현대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를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총 25,287,729원(= 현대카드 1,000만 원 신한카드 9,161,673원 우리카드 6,126,056원)을 피고 대신 결재하고도 그 중 60만 원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6,800만 원 및 신용카드대금 중 2,46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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