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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4노6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D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D으로 하여금 물건을 절취하도록 한 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 제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야간문호손괴건조물침입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1조 제1항(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교사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야간문호손괴건조물침입절도미수교사의 점),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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