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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4 2016고단4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 9. 03:50 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9. 03:50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 있는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6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67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1. 9. 05:00 경 안양시 만안구 냉 천로 63에 있는 안양만 안 경찰서 교통 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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