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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7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24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04:0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너도 나이가 있는데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지 말고 제대로 일도 해서 부모님 좀 걱정시키지 마라.”라는 충고를 듣고, 피해자에게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도 속상하니까 그만해라.”라고 말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너는 친구가 충고를 해주면 잘 들어야지 왜 제대로 듣지도 않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그만하라고 했지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다른 빈 소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목과 손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출동 및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사진첨부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H] 진술청취), 수사보고서([G] 전화녹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녹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변호인이 2014. 11. 4. 제출한 참고자료 중 진단서, 입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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