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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나818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위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6.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1565호로 피고 외 11인에 대하여 건물명도(인도 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 9.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은 인정되나,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가단111565호 본안판결이 있기 전에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소 취하 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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