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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9 2018가단10036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C 일원 52,237.7㎡(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07㎡를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4. 10. 31. 안양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7. 3. 13.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안양시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해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위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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