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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2.04 2015나101066
정산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부터 제12행까지의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B, 감사 피고 C)”을 “E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 B, 감사 피고 C, 이하 ‘E’라 한다)”로, 같은 면 제18행의 “주식회사 용곡에”를 “주식회사 용곡(이하 ‘용곡’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같은 면 제19행의 “매도하고”를 “매수하고”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 동일한 기초 사실관계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가합937호, 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다음, 다시 피고들을 상대로 조합관계에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은 신의칙에 반하에 제기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 소송이 취하된 다음에 다시 제기된 후 소송에 있어 전후 양 소송의 당사자가 동일하고 그 기초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는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의 경우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전 소송 계속 중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전 소송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전 소송은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투자한 금원을 피고들로부터 다시 반환받기로 하는 약정에 기초하여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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