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8 2015고합5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위 지구대 순찰 근무 중 가정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존속폭행 등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후 경찰관의 지위를 내세워 한부모 가정을 돌봐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거나 휴대폰 문자를 보내 피해자의 귀가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던 중 피고인에게 체포를 당한 경험이 있는 어린 피해자가 위와 같은 두려운 경험으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5. 9. 7. 20:4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 소유의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이야기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에 손을 올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가슴, 등, 허리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9. 11. 오후 시간불상경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 준다며 수원시 팔달구 소재 피해자가 다니는 고등학교 앞에 찾아가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가족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앉아 벽에 기댄 채 누워 있다가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