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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7. 27. 선고 2018구합54880 판결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국승]
제목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음

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음

사건

2018구합5488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07.6.

판결선고

2018. 07. 2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대상세액)중 2,000,000,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에 AAA 외 8개 법인을 자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들'이라 한다)로 두고 있다.

나. 이 사건 자회사들은 2014년경 원고에게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금 합계 90,0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ㆍ중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호에 따라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2,000,0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중국 과세당국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30. 위 나항의 배당금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2,000,000,000원은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제5조 제1항 후문의 배당에 대한 세율 10%와 앞서 본 제한세율 5%와의 차이인 5%로 계산한 4,000,000,000원을 간주외국납부세액으로 하여 2014 사업연도(2014. 1. 1. ~ 2014. 12. 3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2017. 8. 7. 중국 기업소득세법이 2008. 1. 1. 개정됨에 따라 원고가 2014사업연도에 이 사건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금 중 2008. 1. 1. 이후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ㆍ중 조세조약에서 정한 5%의 제한세율로 과세된 80,000,000,000원은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청한 2014 사업연도의 간주외국납부세액 4,000,000,000원 중 2,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배제하고 2014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는데,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0원"으로 계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피고가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배제하였더라도 이를 원인으로 원고의 2014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증액되거나 감액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월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배제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제1호)하거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으로 산입'(제2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에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 원고에게는 이를 다툴 소의 이익도 없다.

①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이전 사업연도부터의 이월결손금 공제로"0원"으로 계산되었으므로, 원고의 2014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공제한도' 역시 0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2014 사업연도 법인세에서 공제될 외국법인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 등 외국법인세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어 그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에게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월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원고는 차후 사업연도에서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이월공제액으로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뒤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는 경정결정을하면 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간주외국납부세액을 외국법인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거나, 원고에게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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