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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9 2016고단25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19. 22:30 경 광명 시 C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D(41 세) 가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9.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9. 23:27 경 광명 시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928번 길 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31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2부,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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