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오전 경 양산시 C에 있는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E이 동네 후배인 F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F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순 번 27)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순 번 38)
1. 수사보고서( 순 번 29)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4월 ~ 1년 6월 ☞ 일반 상해 기본영역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포함 수십 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F 때문에 시끄러워 전날 잠을 못 잤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우연히 만난 F을 먼저 때림),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