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23. 13:00 경 부산 동래구 C, 501호 내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순 번 22)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피고인은 상선으로 D을 제보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D을 검거하여 구속 기소를 한 상태이기는 하나, D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 결과 D이 피고 인의 상선인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 중요한 수사 협조’ 라는 특별 양형 인자를 적용할 수 없다.
동종 누범인 점이나 동종 범행의 반복성,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기소된 투약 횟수,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