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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9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14: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 E에게 ‘ 도면 대로 단독주택 공사를 해 줄 테니 선수금으로 2,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 로부터 공사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피해 변제를 해 주어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단독주택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C을 통해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6. 6. 6. 경 1,000만 원, 2016. 6. 9. 경 1,000만 원, 2016. 6. 17. 경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표준 도급 계약서, 거래 내역(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6월 ~ 1년 6월 ☞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 기본영역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기본 골조공사만 진행하다가 잠적하였고, 그 기본 골조공사와 관련한 자재비나 인건비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모든 공사비를 부담한 점, 아직 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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