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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9 2014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어부의 밥상 앞 도로까지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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