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29 2014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7.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공도읍 만정리 소재 어부의 밥상 앞 도로까지 B 겔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