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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구합10150
종교단체자연장지조성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3. 피고에게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7-3 종교용지 2,369㎡ 중 1,309㎡(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종교단체 자연장지조성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허가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설자연장지 설치기준에 따르면 종교단체에서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경우 폭 5m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하거나, 그 시설이 갖춰진 기존 사원의 경내에 조성할 수 있으나, 동 시설의 경우 진입로로 일부를 제외한 진입로의 폭이 3~5m 미만으로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1처분 사유). 파주시는 이미 충분한 장사시설을 확보하고 있어 파주시의 장래 환경 및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및 법인의 장사시설은 파주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에 의해 제한함에 따라 귀 종교단체의 자연장지 조성허가는 불가하다

(2처분 사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신청지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인 파주시 문산읍 충의로 146 등[별지 현장사진 도면의 검정색 동그라미 안쪽 부분 및 ①, ② 도로(이하 ‘ 도로’라고 특정한다)]의 폭은 5m 이상이고, ① 도로와 관련하여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297-6 중 74㎡에 관하여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진입로 확보요건을 충족하였다. 2) 이 사건 신청지는 1,309㎡에 불과한 소규모 면적이므로 파주시의 장래 환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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