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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0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자인바, 2010. 2. 10. 10:30경 축중량 10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신영동 신영삼거리 앞 도로를 위 트럭 제3축 축중량 11.4톤으로 제한기준을 1.4톤 초과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중량 측정표, 운행제한 차량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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