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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5 2014고단26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B 차량의 운전자인바 2008. 6. 13. 08:30경 영동고속도로 80킬로미터 지점 이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법정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 중량 11. 13톤인 상태로 동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9. 30.자 2008고약408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된 구 도로법 제86조에 근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용인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일시는 2008. 6. 13.로서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을 통해 위헌으로 결정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 규정이 신설된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다. 결국, 재심대상 약식명령에서 적용한 법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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