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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14 2013고정38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06:3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사거리 앞 도로를 총중량 40t, 축중량 10t, 차량재원폭 2.5m, 길이 16.7m, 높이 4.0m로 운행이 제한되고 있음에도, B 대우25t 장축카고 트럭에 제4축 11.10t의 상태로 대리석을 적재한 채 운행하여 제한기준보다 1.1t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중량 측정표, 적발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법(2010. 3. 22. 법률 제10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2호, 제5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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