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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7. 10. 17. 01:0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안행 교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케이티 사거리 방면에서 상산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운전하다가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2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 비가 3,595,8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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