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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11.19 2020나23425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임시총회소집요구 또는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통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선거 연기와 관련한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무효와 C에 대한 이사장 및 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 제17조는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① 정관의 변경, ② 임원(감사)의 선출,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기타 이사회 의결로 부의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을 뿐,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점, 피고의 정관 제13조 제3항 및 제4항 제13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3.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제출하고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때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이사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에 의하면 임시총회소집요구 및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은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시총회소집요구 또는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통한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현재 선거 연기와 관련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와 C의 이사장 및 이사 지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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