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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1045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747,94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5. 5....

이유

원고의 주장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101,747,945원과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5. 6.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1%,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는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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