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5,023,446원과 그중 118,755,129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4.08%,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0.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7. 10. 17. 기준 원금 115,560,000원, 이자 2,723,368원, 지연손해금 6,268,317원, 대지급금 471,761원 합계 125,023,44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125,023,446원과 그중 대출원금 등 118,755,129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의 대표이사 B에게 송달된 2017. 11. 13.까지는 약정으로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