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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5623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25,023,446원과 그중 118,755,129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2.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200,000,000원을 이자 연 4.08%, 지연손해금 연 12%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근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10.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이 사건 대출채무는 2017. 10. 17. 기준 원금 115,560,000원, 이자 2,723,368원, 지연손해금 6,268,317원, 대지급금 471,761원 합계 125,023,44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1)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125,023,446원과 그중 대출원금 등 118,755,129원에 대하여 2017. 10. 17.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의 대표이사 B에게 송달된 2017. 11. 13.까지는 약정으로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B은 근보증 한도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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