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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158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589]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M 빌딩 410호에서 투자금 유치를 위해 설립한 N 회사 법인의 조직행위를 하지 아니한 단체이나 편의상 회사라고 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 제4항의 N도 동일하다.

(이하 ‘이 사건 제1N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중국에서 A과 함께 대부업, 노래방 등의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금 관리 등 이 사건 제1N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B이 유치한 자금을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여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 등에서 대부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O는 중국 조선족으로서 피고인 B, A 등에게 위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한국에서 송금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P는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실장’으로서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제1N 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지사장’으로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사무장’으로서, 피고인 D는 이 사건 제1N 회사에서 ‘직원’으로서 투자자 유치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 A과 P는 2009. 4. 28.경 중국 북경시 조양구 왕징에 있는 Q호텔에서, 피고인 B은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제1N 회사가 중국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은 위 부탁에 따라 2008. 3.경부터 중국에서 동업하던 중국 조선족인 R이 대표로 있는 ‘S 유한공사(이하 ’S‘이라 한다)’와 이 사건 제1N 회사 사이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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