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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162
차용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2017. 8. 16.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아래 표 순번 제1항의 대여금을 2009. 3. 23.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순번 대여일시 대여금액 비 고 1 2009. 1. 7. 1,000만 원 2 2009. 1. 22. 1,000만 원 3 2009. 2. 23. 8,000만 원 피고가 L 소유의 평택시 M 등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가계약금을 대납함 4 2009. 2. 26. 500만 원 원고와 피고가 I 소유의 평택시 N, O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가계약금을 대납함 5 2009. 3. 23. 500만 원 피고가 J 소유의 평택시 P, Q 각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그 가계약금을 대납함 합 계 1억 1,000만 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원(= 1억 1,000만 원 - 1,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R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위 채권의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9. 5. 22. R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만일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R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집행을 하더라도 이를 용인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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