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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06 2019고단10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은 2007. 9. 20. 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호신 용도로 분사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다.

1. 2014. 6. 7.자 상해 피고인은 2014. 6. 7.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8. 15.자 특수폭행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15.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금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분사기에 실탄을 장착한 후 천장을 향해 분사기를 발사하고, 이어 화장실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를 향해 재차 분사기를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분사기를 사용하였다.

3. 2019. 4. 29.자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01: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웠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에 가서 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TV리모컨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손목을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수근골의 염좌와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7. 7.자 특수상해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7. 7. 01:5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금고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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