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1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로의 존재로 주택을 건축함에 제한이 있는 토지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원고들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매수인 해당 토지의 1㎡당 매매가격 수로 면적 수로 매수대금 수로 감정가 손해배상금 (차액) 원고 A 612,604원/㎡ 72㎡ 44,107,488원 13,874,400원 30,233,088원 원고 B 538,321원/㎡ 65㎡ 34,990,865원 12,064,000원 22,926,865원 원고 C 612,604원/㎡ 60㎡ 44,644,920원 11,220,000원 33,424,920원 원고 D 612,604원/㎡ 45㎡ 32,085,765원 8,347,500원 23,738,265원 원고 E 612,604원/㎡ 49㎡ 32,397,967원 8,976,800원 각 11,710,583원 (23,421,167원/2) 원고 F * 해당 토지의 1㎡당 매매가격 = 원고들이 각 매입한 토지의 매매대금/각 토지면적 * 수로 면적 = 감정인 O의 감정결과 * 수로 매수대금 = 해당 토지의 1㎡당 매매가격 × 수로 면적 * 수로 감정가 = 감정인 P의 각 수로에 대한 시가감정결과 * 손해배상금(차액) = 수로 매수대금 - 수로 감정가

3. 판단

가. 불완전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6호증의 4,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분양한 이 사건 주택단지의 각 해당 부분이 원고들이 원하는 부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등으로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하여 피고가 불완전하게 채무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