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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나15543
특별수선충당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 선정자 C, 피고는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들인 사실, ② 피고는 1999. 7. 2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그때부터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되어 온 충북 음성군 D아파트 1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14. 4. 23. 매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해 온 사실, ③ 원고와 선정자 C은 2015. 5. 6.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각 6세대씩 매수하여 그 무렵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일까지의 특별수선충당금 전액은 피고가, 그 다음날부터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원고와 선정자 C이 각 적립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은 사실[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제104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만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모두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 또한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각 구분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전부에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④ 원고와 선정자 C은 위와 같이 매수한 뒤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⑤ 이 사건 아파트에는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바 없어 각 구분건물별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아파트의 각 세대는 소유권보존등기일과 면적이 동일하여 특별수선충당금액도 동일한 사실, ⑦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4. 12. 31.까지 적립되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은 총 10,286,880원(세대당 857,240원 × 12세대)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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