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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2가단512986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들은 아래 표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은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2010. 4.경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 ② 피고들의 재산 및 소득에 비하여 월 보험료가 다액인 사실, ③ 피고들은 아래 표 <보험사고 내역> 기재와 같은 보험사고를 주장하며 총 36,588,17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데, 보험사고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피고들이 수령한 보험금이 다액인 사실, ④ 피고들이 체결한 보험계약이 대부분 보장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보험금 9,69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보험계약 내역> 구분 보험회사 청약일 보험상품명 월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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