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서, 2016. 4. 4.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 특 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감을 많이 팔아 줄 수 있다.
잔고 5억 원이 들어 있는 법인 통장을 투자자들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면 C이 투자금을 받을 수 있고 C 의 보이스 피 싱 방지 웹 개발사업이 잘되면 은행 등을 통해 감을 많이 팔아 줄 수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7. 11:0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소재 SC 제일은행 잠실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현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주면, 잠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 투자금을 유치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를 감 특 판 사업에 참여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CCTV 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명함 사본, 업무 협약서 등,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사건 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