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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533621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택지개발사업 등 원고 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되어 원고 공사가 설립되었다)는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6. 7. 21.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복정동, 하남시 학암동, 감이동 일원의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2008. 8. 5.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 2008. 8. 5.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을 승인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등기내역 및 토지대장의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⑴ 미등록, 미등기상태이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1, 3, 5~13 토지에 관하여 1979. 3. 9., 2 토지에 관하여 2007. 8. 16., 4 토지에 관하여 1976. 11. 2., 15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14 토지에 관하여 1986. 2.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1~13 토지에 관하여 1976. 1. 31.경 토지대장이 편제되면서 지목이 도로, 구거, 하천으로 등재되었다.

14 토지의 지목은 답이었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면서 1994. 5. 19.경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15 토지는 2008. 11. 3. 서울 강남구 장지동 692-2 토지, 즉, 지목이 하천인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이다.

위 장지동 692-2 토지에 관하여 1976. 1. 31. 토지대장이 편제되었다.

⑶ 피고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가 행정재산, 공공용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토지의 현황 ⑴ 이 사건 사업 과정에서 대한지적공사가 현황조사 및 지적측량을 할 당시인 2010. 4.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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