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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70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근로자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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